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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직원 폭행' 축협 조합장 징역 10개월…법원 "모멸적 방법 범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03 09:19 수정 2024.04.03 09:20

전주지법 남원지원, 2일 특수폭행 및 강요 혐의 조합장에게 실형 선고

피고인, 축협 직원 4명 술병·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피고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조합원 생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재판부 "수직 관계서 이뤄진 범행이라 죄질 안 좋아…피해자들 엄벌 탄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미이지뱅크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이날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 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고 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이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대영 순정축협 노동조합 지회장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형량이 매우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씨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30여차례 반성문을 낸 것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폭력 조합장의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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