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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의심자, 사고 후 포르쉐 버리고 도주…음주혐의는 적용 못 한다? [디케의 눈물 2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4.03 05:02
수정 2024.04.03 05:02

음주의심 운전자, 사고 낸 뒤 차량 버리고 잠적…경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

법조계 "음주운전 혐의 적용하려면 음주수치 있어야…측정 못했다면 처벌 어려워"

"현행법상 측정 거부만 처벌 가능…'사고 후 미조치' 혐의 양형 높이는 게 최선"

"행위 매우 괘씸하지만 처벌 어려운 게 현실…수사 강화해 도로교통법 적극 적용해야"

ⓒgettyimagesBank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포르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려면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해야 하지만 측정이 늦게 이뤄질 경우 사고 당시 수치를 알 수 없기에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로선 '사고 후 미조치' 양형에 음주 정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차량이 올라타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뒤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잠적한 A씨는 20여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를 낸 후 한참 뒤 경찰에 자수한 A씨에게는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했다.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이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 비슷한 사례도 잇따르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음주정황이 명백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를 검사한 수치가 있어야 음주운전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이 뒤늦게 이뤄질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다른 혐의도 받을 경우 양형에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gettyimagesBank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음주운전 의심자가 측정검사를 거부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애초에 적발되지도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조문 자체가 없다. 사실상 현행법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고 사고 후 도망간 행위에 대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면 행위가 너무나도 괘씸하지만 법적 허점을 메우고 처벌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며 "현재로서는 음주 정황과 사고 후 수습 절차를 밟지 않은 점,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당시 음주상태였음을 수사기관이 밝혀야하는데 위 운전자 사례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보통 이런 경우 운전자의 도로 CCTV 등을 이용해 행적을 추적하거나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음주여부를 밝히는데 숙취운전을 한 정황이라 그러지 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처럼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추후에 자수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잘못된 방식이 퍼져나가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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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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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 2024.04.0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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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 2024.04.0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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