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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청탁' 의혹 재판 불출석…'영상 신문'으로 대체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4.02 08:56
수정 2024.04.02 08:57

MC몽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법정 트라우마 증후군 심해"

여러 차례 증인 출석 요구 받았으나…응하지 않아 6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시스

코인을 상장해 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영상 증인신문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도성)는 이날 예정된 공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한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나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은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피해자나 ▲피고인과 대면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앞서 MC몽은 여러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C몽은 개인 채널을 통해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법정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해 벌금을 감수했다"고 증인 출석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후 MC몽 측은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영상 신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사이 50억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강씨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로부터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의심한다. 이상준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안씨는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며 강씨는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혐의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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