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벌시 총파업” 의협 주장에 정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
입력 2024.03.27 14:19
수정 2024.03.27 15:24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정부가 전날 ‘전공의나 의대생 의과교수 등 면허정지나 소송으로 다친다면 총파업을 시작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에 “이는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총파업을 할 경우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본다”며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협의 강경 대응에 대해선 “정부는 의료계와 지금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또 이미 대화협의체가 구성도 됐다”며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임현택 신임 회장께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의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시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 또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은 또 소통을 통해서 그 이유와 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모든 논제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며 “다만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 과제로 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여러 경로로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일관된 답변은 자신들은 대표단이 없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라며 “그런 것들이 집단행동,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