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세청 ‘유로클리어’ 승인…120여개국서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3.26 14:06
수정 2024.03.26 16:20

외국인 투자자 국채 시장 접근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오는 6월부터 세계 40개국에서 한국 국채에 대한 비과세 투자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6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 지난해 3월 클리어스트림에 이어 두 번째 QFI 승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채통합계좌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결제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국세청의 QFI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유로클리어는 2022년 기준 고객 자산 규모가 17조 유로인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로 전 세계 40개국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유로클리어 고객의 국적은 약 120개국 정도 된다"고 말했다.


유로클리어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는 외국인 투자자 여부 확인 등 비과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 대신 수행하게 된다.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기존 복잡한 투자 절차가 필요 없고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