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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행동 강요 보호·신고 대상에 의대교수 포함…직장 내 괴롭힘 엄정 대응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3.26 11:12
수정 2024.03.26 11:12

익명 신고 원칙…피해 신고 방식 다양화

고용부 연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줄지어 선 환자침대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강화하고 신고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과대학 교수까지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2~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됐지만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한다.


또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교수’까지로 늘린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에서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파악해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교육부 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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