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계열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강화
입력 2024.03.25 08:57
수정 2024.03.25 08:57
연체이자 감면
저축은행중앙회 로고.ⓒ 저축은행중앙회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자체 채무조정 강화에 나선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 등 8대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취약차주를 지원하고 연체율을 낮추는 등 상생 차원에서 실시됐다. 앞서 지난 1월 이들 저축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을 저축은행 중앙회와 맺은 바 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 고객에 한해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