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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법무부, 트럼프 재산 압류 절차 돌입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3.22 19:02
수정 2024.03.22 19:33

"법무부도 처분 쉽지 않아…부동산 소유주 명의 대부분 다른 사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뉴욕주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골프 리조트와 건물 등이 위치한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첫 단계다. 뉴욕주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급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계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해 3억 6400만 달러(약 484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여기에 벌금에 대한 지연 이자 약 1억 달러가 더 붙어 총 벌금은 4억 64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날 뉴욕 법무부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 보낸 판결문은 이때 선고된 것이다.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벌금만큼의 공탁금을 법원에 내야하지만, 트럼프 측은 그동안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사실상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돈을 내려면 내 부동산 재산을 헐값에 팔아야한다”고 하소연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시에 트럼프타워와 펜트하우스, 월스트리트 40번지에 위치한 건물, 센트럴 파크에 인접한 호텔 건물, 여러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이 모든 재산이 법무부에 넘어가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법무부 또한 부동산 처분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할 전망이다. 니코스 파사스 노스이스턴 대학 범죄학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내 부동산 자산 중 상당수는 서류상 소유자가 다른 명의로 되어있다”며 “뉴욕 검찰은 그가 실소유주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 기록을 추적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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