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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절대 보지 말라고"…여친 191번 찔러 죽인 29세男 신상공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3.22 17:25 수정 2024.03.22 17:27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은 강원도 영월 여자친구 살인사건을 보도하며 "가해자는 1995년생, 29세 류○○"이라고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다. 또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공개했다.


ⓒJTBC

진행자는 "지난 1월, 사건을 처음 전해드릴 때 피해자 어머니께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셔서 공개한 적이 있다. 다만 오늘은 고인의 모습을 공개하진 않겠다"면서 "대신 남자 친구였던 남성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JTBC에 "얼굴 목에 가장 많이 상해가 가해졌다"며 "시신을 수습한 119대원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동창이었다. 걔도 큰 상처가 됐고 (딸의 시신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미리 가셔서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화해줄 정도였다. 부모들이 시신을 보면 살 수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류 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던 류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여자친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유족들은 이웃과의 층간소음 문제가 없었으며, 류 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류 씨가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동네에서는 피해 여성에 관한 잘못된 소문이 퍼져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류 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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