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유세 부담 큰 변화 없어, 시장 영향 제한적” [2024공시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4.03.19 11:10
수정 2024.03.19 14:01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 공개

공시가 1.52% 소폭 상승…2005년 이래 3번째 낮은 변동률

“세 부담 덜었으나, 지금의 거래량 회복되긴 어려워”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1.52% 소폭 올랐다.ⓒ데일리안

올해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보유세 부담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1.52% 소폭 올랐다.


이는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기도 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 동안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19.05%, 17.20%로 급등했다. 당시 집값이 크게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공시가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세 부담은 덜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덕에 서울 과 수도권은 소폭 상승하고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한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빌라 같은 주택 유형에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의 우려도 있지만, 지금도 전세사기나 모럴헤저드를 막도록 전세금 전부를 보증보험으로 가입해주지 않는 분위기여서, 보장금액을 낮춰서 가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 등으로 주택 구매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대감이 적어 내놓는 매물은 있어도 보유세 부담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반대로 기대감에 따라 매물을 회수하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 거래량도 지금의 수준에서 크게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