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아"
입력 2024.03.14 14:30
수정 2024.03.14 14:38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관련 정보 보고 생성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공수처 요청 따라 이종섭 출국금지…두 차례 걸쳐 연장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 관련 이의신청 6건 인용"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아"
법무부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와 관련해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대사를 처음 출국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대사 등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조치 관련 서류는 내용이 간략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해당자가 이 대사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주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반박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장·차관과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한다. 인사 검증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고 반발했다.
또 수사받는 피의자의 이의신청 인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차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거짓 발언으로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8일 출국금지가 해제돼 10일 호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