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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3.06 10:36
수정 2024.03.06 10:36

정명석 측 "피해자 성폭행·추행한 사실 없어…본인 재림예수라 자칭하지도 않아"

"피해자들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어…사건 녹음파일도 사본이라 증거 능력 없어"

검찰 "범행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 있지만 범행 부인…중형 선고돼야"

JMS총재 정명석.ⓒ넷플릭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5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정씨(7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해당 사건의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 증인 신청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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