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도입한다는 AI 수사관…해킹 당하면 어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361]
입력 2024.02.29 05:09
수정 2024.02.29 05:09
법조계 "경찰관 및 검사들 업무 부담감 줄어들어…단점보단 장점이 많을 것"
"해킹당해서 수사자료 외부 유출될 수도…해킹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국민도 수사기관 대응 사전 예측 가능…AI 수사관, 앞으로도 계속 이용될 것"
"AI 기술 발전되면…변호사도 원하는 법률 서면 작성해주는 등 도움 받을 것"
검찰과 경찰 수사 당국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AI 수사관이 있으면 처분의 일관성이 생기고, 경찰관과 검사들의 업무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수사지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것인데, 다만 AI 수사관이 해킹을 당해서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말 AI 기반으로 유사 사건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유사 사건 검색 외에도 수사정보 요약, 형량 제안, 증거물 내 중요 정보 추출, 법률 문장 재구성, 수사 질문 생성, 누락된 정보 파악, 진술 시 대화 자동 기록 등 분야에서 AI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을 도입해 업무 부담은 줄이고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AI 수사관이 있으면 처분의 일관성이 생길 것이기에 수사기관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으로서도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물론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AI 수사관은 실보단 득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AI 수사관의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도 이 기술이 계속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폐기할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사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자료이기에 엄정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AI 수사관이 해킹을 당해서 수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AI 기술은 적당한 자료만 입력하면, 새로운 문장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기술이 점차 발전된다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또한 본인들이 원하는 법률 서면을 AI 수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현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AI 수사관이 도입된다면 경찰관과 검사들의 업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겪고 있는 수사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AI 수사관이 검·경에 피의자의 형량도 제안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기에 불법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I의 일반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기존에 해왔던 것들 학습해서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 있다. 편견과 차별적인 내용도 학습한다는 뜻"이라며 "그렇기에 AI 수사관을 도입하더라도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에 수사에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AI 수사관이라는 기술에 의존해 나오는 정보들을 인간 수사관이 선별하는 것 보다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지원의 개념으로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인간 수사관의 역할까지 기대하는 수준의 기술 도입이라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남 변호사는 "다만, AI 수사관이 도입된다면 고소인을 조사하고, 피의자를 조사해 수사 보고서를 꾸리는 등의 과정에 투입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기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