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투표 통해 집단행동 결정…지도부 책임 분산 위한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59]
입력 2024.02.27 05:09
수정 2024.02.27 05:09
법조계 "불법파업 주동자들, 구속 가능성…동참 의사들도 공범 수준 질책받을 것"
"동맹 휴업·집단 사직은 의료법 제15조 1항 위배…진료 거부로 해석될 것"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다르겠지만…낮은 처벌 받지는 않을 듯"
"내원 환자, '담당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않는다'며 소송걸 수도 있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이 불법 파업을 계속 고수할 경우 주동자는 구속될 것이고 동참하는 의사들도 공범 수준의 질책을 받을 것이라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법조계는 특히,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시작과 종료에 대한 내용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도부의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은 의학 교육의 질을 낮추고 의료비를 높일 것이기에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면서 "목표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비대위, 14만 회원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의사 단체에서 계속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주동자들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의사들도 있을 텐데, 불법 집회에 동참하도록 주도한 것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라며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불법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다. 특히 이 의료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도 공범 수준의 질책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금 의료 대란으로 전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한 불법 파업은 명분이 없는 행동"이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결단코 낮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시작과 종료에 대한 내용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도부의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도부 의사들이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의협 소속 의사들이 투표했다는 점을 피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진료나 조기 출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동맹 휴업과 집단 사직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기에 진료 거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이기에 업무 복귀 명령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내원한 환자가 '담당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계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담당의사가 법원에 출석해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하고 파업에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병원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가 파업에 장기간 참여한다면 부재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에 담당의로 인해 환자들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병원이 손해를 봤다며 문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