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비명계 '공천 학살' 현실화됐다...이재명 '시스템 공천' 강조 무색 등
입력 2024.02.21 07:30
수정 2024.02.21 07:30
▲비명계 '공천 학살' 현실화됐다...이재명 '시스템 공천' 강조 무색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비명(비이재명)계가 잇따라 포함되면서 '사천(私薦)' '비명 공천 학살'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논란'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는데, 시스템 공천에 대한 불신은 이미 극에 달한 모습이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탈당 선언과 재심 신청을 하는 등 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앞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탈당 선언 이후 추가 탈당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는 등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일 비명계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은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으로부터 '하위 10%' 대상자로 통보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의 '사당화 위기'를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의원 31명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시작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비명계로 알려졌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경선 득표율 중 20% 감산을, 하위 10% 미만에 포함되면 30% 감산을 받는다. 하위 10% 미만에 포함되는 것은 '컷오프(공천배제)'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에 남아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패거리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선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2022년 당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와 경쟁을 펼친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첫날 103건 접수...수술 취소·무기한 연기 27건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 19일 하루 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다.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내용이다.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를 보면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오전 9시 오후 6시)이 가능하다.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디지털세 본격화...정부 "입법 동향 고려해 도입 결정"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하도록 하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Amont) B의 1단계 시행 최종합의안이 나왔다.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해당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하기로 했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 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간소화해 표준화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 시행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때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을 적용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 목적은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과세를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