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총선 그대로?'…여야, 의석수 유불리에 '선거구 획정' 난항
입력 2024.02.21 00:40
수정 2024.02.21 00:40
與 "득표 계산만 급급" vs 野 "무책임의 절정"
26일 정개특위 열릴지 미지수…최종 불발시
21대 선거구 적용, '위헌 총선' 논란 불 보듯
국회 본회의 전경 ⓒ뉴시스
총선이 불과 4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쟁점 지역구를 놓고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합의 기한'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최종 도달하지 못할 경우 직전 21대 총선 선거구를 22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해야 할 판인데, 이 경우 '위헌 선거구 논란'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가 자체안으로 제시한 서울과 수도권·전북 등 일부 지역 선거구 획정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후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되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합의 안건을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평택과 하남, 화성, 인천 서구, 부산 북강서구 등 6개 지역구를 늘리고,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안산, 전북 등 6개 지역구를 줄이는 내용의 자체 획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가 제시한 서울 1석, 전북 1석 등을 줄이는 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에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를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 텃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당세가 강한 지역 선거구가 줄어드는 걸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선거구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유권자 수는 표의 등가성과 직결된 건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총선 유불리를 따지며 득표 계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 일부 접근이 이뤄진 부분도 있다"면서도 "우리 당이 (일부 쟁점) 선거구에 대한 '현행 유지'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접근된 의견을 모두 무효화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6일 선거구 획정 재협상을 위해 여야가 한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간 정개특위 합의가 없었다"며 "합의를 봐야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여당이 선거제 협상 때처럼 꿈쩍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까지 선거구 획정 마무리가 안 될 경우 3월로 넘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원 포인트'로 협상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총선 전 선거구 획정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4·11 총선은 2월 27일 본회의에서, 2016년 4·13 총선은 3월 2일 본회의에서, 2020년 4·15 총선은 3월 7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대체로 3월초까지가 제대로 된 총선 준비를 위한 획정안 의결의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에 하나 총선 직전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최종 불발될 경우, 인구 편차 기준과 맞지 않은 '21대 총선' 당시의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국민의힘보다 많은 텃밭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다만 실제 이같은 방식으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위헌 소지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했다.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지만, 지난 총선 때 획정안(현행 선거구)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선 결과가 나온 뒤에도 위헌 소송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