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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고발사건 경찰 이첩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2.19 15:56 수정 2024.02.19 15:56

수원지검 여주지청, 지난달 26일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고발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사세행 "양평군, 윤석열 처가 회사인 ESI&D에 특혜성 연장 조치 소급 적용"

"인허가 공사 기간 1년 8개월 넘겼음에도 행정청이 아무 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

ESI&D,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350세대 규모 아

검찰 로고 ⓒ검찰

검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뇌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달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세행은 "막대한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경우 행정청에 의한 인허가 조건 자체가 엄격하고, 시행사 등이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행정청은 통상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하는데 양평군은 특혜성 연장 조치 소급 적용을 윤석열 처가 회사인 ESI&D에 해줬다"며 "인허가한 공사 기간을 법적으로 1년 8개월이나 넘겼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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