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생아 살해·유기 30대 친모 징역 5년에 불복 항소
입력 2024.02.19 15:42
수정 2024.02.19 15:42
검찰 "피고인 무려 6년이나 범행 철저히 은폐"
"범행 발각 이후에도 무죄 주장하며 반성 안해"
광주지검 공판부는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히면서 6년 전 범행이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