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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자들, 벌금도 대신 내준다…"하루만에 4억원 모금"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2.19 14:23
수정 2024.02.19 14:28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배심원단을 쳐다보고 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000억원 대의 벌금을 물게 되자 그의 지지자들이 모금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부당 판결로 받은 벌금 3억 5500만 달러(약 4700억원)를 대신 내주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 30시간 만에 38만 2015 달러를 모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글을 올린 엘레나 카돈은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할 열렬한 미국인이자 정의의 옹호자”라며 “지금은 경제인들이 단합하고 세상에 긍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정의는 승리해야 하고 자유와 용기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맨해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해 회사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게 벌금 2억 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판결을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재판을 맡은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500만 달러, 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400만 달러, 그의 회계사였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는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초 검찰에서 요청한 보다 큰 규모다. 엔고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동안, 그의 두 아들은 2년 동안 뉴욕주에서 사업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설미디어를 통해 “선거 개입이자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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