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총선으로 출석 어려워"…법원 "원칙대로 할 것" 불허
입력 2024.02.16 14:27
수정 2024.02.16 14:27
법원, 오는 27일 및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 진행…내달 19일부터 유동규 증인신문
이재명 측 "재판 나오기 어려워"…法 "유동규 증인신문, 이재명과 무관하다 볼 수 없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측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이달 27일과 내달 12일 두 차례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재명 피고인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론 분리에 난색을 표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가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며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내달 8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