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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총선으로 출석 어려워"…법원 "원칙대로 할 것" 불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16 14:27
수정 2024.02.16 14:27

법원, 오는 27일 및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 진행…내달 19일부터 유동규 증인신문

이재명 측 "재판 나오기 어려워"…法 "유동규 증인신문, 이재명과 무관하다 볼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이유로 법원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측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등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이달 27일과 내달 12일 두 차례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 전 실장과 이 대표 사건의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재명 피고인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론 분리에 난색을 표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가 방어권을 포기하겠다"며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내달 8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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