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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지연 우려 덜었나…신진우 재판장 유임 결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2.15 18:06
수정 2024.02.15 18:07

법관사무분담위, 14일 신진우 부장판사 유임 의결…15일 유임 최종 확정

통상 2년 주기로 부장판사 인사이동…재판부 변경 예상됐으나 유임 방침

'재판지연' 우려 반영된 듯…이화영 기피신청으로 77일 간 재판 중단되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뉴시스

수원지법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1년 3개월간 심리해온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가 최종 유임 결정됐다. 오는 19일 예정된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신 부장판사의 유임으로 기존 재판장이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다.


15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형사11부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이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14일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수원지법원장이 하는데, 이날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당초 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11부 법관 3명은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여서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부장판사의 경우 2년 주기, 배석판사는 1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는데 신 부장판사의 경우 그 틀을 깨고 유임 방침을 세운 것이다.


수원지법의 이 같은 방침에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대법원까지 사안이 올라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77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수원지법에서 임기 3년을 채우게 되는 재판장은 신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의 사건 공판 기일에서 이달 19일 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해 차후 재판 일정을 4주 뒤인 이달 27일로 잡았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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