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무분별한 대형 물류창고 입지 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최고의 주거 환경조성
입력 2024.02.15 10:29
수정 2024.02.15 10:29
경기 남양주시가 의정부시, 양주시 등 대형 물류창고를 허가한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무분별한 대형 창고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왔으나 주거지역 내 대규모 창고시설 설치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000㎡ 미만의 일반창고만 허용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주택지와 학교 시설 300m 이내에는 대규모 창고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주거지역 인근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건축과 대형 차량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환경오염 및 기반 시설 부족,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인ˑ허가 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던 화장시설도 제한된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해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즉, 무분별한 건축인ˑ허가를 제한하고, 향후 공공 이익을 위해 화장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