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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전 매니저·윤지오 또 고소…"위증·명예훼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15 09:13
수정 2024.02.15 09:13

변호인 "윤지오, 2019년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5년째 안 돌아와 기소중지"

"법무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 범죄인인도절차 진행해야"

고(故) 장자연씨.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배우 윤지오와 당시 장씨의 로드 매니저였던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 법률대리인인 김영상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김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라며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고소를 진행한 이유도 적시했다. 그는 김씨가 2021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2008년 10월 28일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삼성동 사무실에서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에서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관련한 횡령, 법인카드 사용, 카니발 보복매각, 조선일보 사장 관련 발온 등도 위증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적등본 확인 결과 장씨의 모친 사망일이 2005년 11월 23일이라는 점을 전하면서 "MBC 'PD수첩'(2018년 7월 24일)과 미디어오늘(2018년 7월 3일)과 인터뷰 중에 장자연이 방정오와 만났던 날(2008년 10월 28일) '어머니 기일에 차에서 울다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다', '술 접대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하고 있다'며 울었다고 기억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021년 김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10억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장자연의 로드매니저로 약 4개월 정도 일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고, 2018년 7월 중순경 MBC 'PD수첩' 등에서 관련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지난 201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방송에 출연했으며 책까지 집필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윤 씨 증언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출국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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