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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서 결과 뒤집히기 어려워 시한부 의원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3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2.15 05:07
수정 2024.02.15 05:07

조국, 입시비리 혐의로 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2년 실형…13일 신당창당 및 총선출마 공식화

법조계 "대법서 판결 뒤집힐 가능성 극히 낮아…2021년 기준 대법의 형사판결 파기환송 비율 7.9%"

"유력인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본인 리스크 다 정리한 후에 출마가 맞아"

"의원 당선돼도 꼬리표 달린 상황서 정상적인 의정활동 어려워…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부산 중구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워 시한부 의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꼬리표가 달린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고향인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며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인 만큼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에게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조 전 장관의 출마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워 보여 시한부 의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인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선거에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조 전 장관에게 책임감이 있고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본인 리스크가 다 정리된 뒤에 창당,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2021년 기준 대법원이 2심 형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비율은 7.9%로 높지 않다. 이전에는 4%대를 유지했다"며 "이미 1심 및 2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검토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전에 '본인의 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일반 국민 시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라며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꼬리표가 달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며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확정되면 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국민 세금 낭비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책임감이 없다고 본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 일반인들 사건에 비춰볼 때 총선 전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부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는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판단된 내용을 기초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것 아니냐"며 "정 전 교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만큼 조 전 장관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신당 창당 등은 본인이 처한 사법적 현실에 대한 일종의 타개책이라고 본다"며 "바람직한 정치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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