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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쉰들러?…천기원 목사, 탈북청소년 성추행 1심서 징역 5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14 17:04
수정 2024.02.14 17:16

법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피해자 1명 대상 혐의는 진술 신빙성 없다며 '무죄'…나머지 5명 피해 모두 '유죄' 판단

"피해자들 수사기관서 법정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경험하지 않고선 진술 못해"

"피고인, 절대적 영향력 갖는 지휘서 범행…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67)씨가 지난해 8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천기원 (6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혐의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5명의 피해는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지위에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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