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징역 2년…"가족관계 파탄 났는데도 어떤 면죄부도 못 얻어"
입력 2024.02.14 15:17
수정 2024.02.14 15:35
법원, 횡력액 48억여원 가운데 20억여원만 인정…도주 우려 없어 법정 구속은 안 해
"가족회사 악용해 사적용도 사용…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범행구조 막연하게 인식했을 가능성 높아"
"피고인, 박수홍과 신뢰관계 기초해 자금 관리했지만…자금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
"박수홍 및 고령 부모 포함 관계 파탄에 이르러…피고인,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해"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