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하루 만에…신생아 살해 및 유기 30대 친모, 징역 5년
입력 2024.02.14 13:12
수정 2024.02.14 13:12
피고인, 2017년 산부인과서 아이 출산 후 길가 의자서 살해 혐의
주변 시선 및 질책 우려해 임신 사실 숨겨…6년 만에 범행 발각
재판부 "피고인 자백했고 증거 충분…양육 부담 있었던 점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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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하고 수거함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해 6년 전 범행이 발각됐다.
당시 미혼모였던 박씨는 주변 시선과 질책을 우려해 임신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이를 낳아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박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외 보강증거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백했고 출생 이력 등 보강 증거도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박씨가 미혼모 상태로 출산해 양육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권고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