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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계약조건 따져보니…"경질 위약금은 축구협회가 부담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3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2.14 05:04 수정 2024.02.14 06:55

법조계 "정몽규가 사비로 위약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강제할 방법 없어"

"'성과에 따라 돈 지급한다' 같은 조항 빠져…'재택근무' 문제도 계약할 때 촘촘하게 따졌어야"

"클린스만 경질, 위약금 지급하면 즉시 해결 가능한 문제…정몽규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

"선수들은 다치거나 능력 부족해도 끝까지 임금 지급해야…소속 바뀌는 것 아니기 때문"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마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사비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그에게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클린스만 감독 경질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축구협회가 계약 주체인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클린스만 감독과 계약을 할 때 '성과에 따라 돈을 지급한다' 등의 조항을 넣었어야 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재택근무 문제 역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촘촘하게 따져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9일 방송인터뷰를 통해 "클린스만을 보내고 국내 축구인 중 감독을 선임하라. 감독으로서는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독은 프로이기에 성적 나쁘고 무능하면 자르는 건 당연하다. 감독에게 임기는 무의미하고 잘못하면 자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홍 시장은 "위약금이 있다면 축구협회 돈이 아니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비로 물어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주체가 대한축구협회이기에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 정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정 회장이 사비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본인이 자의로 나서지 않는 이상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기에 위약금도 축구협회가 부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클린스만 감독과 계약을 할 때,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 등의 조항을 넣었어야 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택근무 부분 관련해서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시했어야 했다"면서도 "경질은 축구협회에서 위약금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진 않다. 그렇기에 정 회장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뉴시스

김태룡 변호사(법률사무소 태룡)는 "홍 시장이 과거 경남도지사를 역임할 때, 경남FC 감독을 경질했다. 해당 감독이 곧장 경남도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는데 이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기에 클린스만 사례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경질되더라도 계약 연봉은 받는다는 조항을 넣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감독과 달리 선수들은 연봉 계약을 하면 다치거나 능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기에 선발이 안 되더라도, 소속 자체는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반면 감독을 경질하는 것은 소속에서 제외하는 것이기에 선수와 비교할 부분은 아니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절차에 맞게 경질해야 소송전으로 갔을 때, 축구협회 측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종욱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귀책사유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있으니 위약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느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감독이 경질될 경우 잔여 계약 기간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문항에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 양 측이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귀책사유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표팀 감독 선임 계약의 관행도 고려해야 했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감안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위 변호사는 "'미국으로 간 클린스만 감독에게 화상 전화라도 해서 해임 통보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화상 전화로 해임을 통보하더라도 향후 축구협회에서 정식적인 해임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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