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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소식]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100명 모집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입력 2024.02.13 14:57
수정 2024.02.13 14:57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14일부터 21일까지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19~34세 미취업 청년이며 지역 내 12곳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지원, 13곳 복지관 운영지원, 시청 공보관실에서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성남산업진흥원에서 경영지원 업무 등을 한다. 사업 기간인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5일,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8시간 근무하고,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960원을 적용한 월급을 받는다. 주휴·연차 수당도 지급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260만 원 가량을 받게 된다. 참여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사업 부서별 지원 자격, 실무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하면 된다.




불법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시행…최대 월 20만원 지급



성남시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나 전단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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