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자르겠다"…이별 통보한 연인 협박·감금 4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24.02.09 13:16
수정 2024.02.09 13:17
인천지법, 9일 특수협박·감금 혐의 기소 40대에게 벌금형 선고
미추홀구 자택서 자해 시도하며 연인 협박…1시간 20분 감금하기도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과거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 있어"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한 점 등 고려"
이별을 통보받자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자해를 시도하고 연인을 집에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연인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가락이든 어디든 자른다"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댔다.
A씨에게는 흉기를 든 채 출입문을 막고 B씨를 1시간 20분 동안 집에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