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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사 나눠먹기 담합 7개 건설사 과징금 9억3000만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2.07 12:00
수정 2024.02.07 12:00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 정해 담합

주한미군 발주 시장서 첫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내 건설사 7곳이 식당에서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한 뒤 공사 나눠먹기 방식으로 입찰 담합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가 4년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 등을 담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유지와 보수는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주한미군 계약사령부,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발주되며, 이 사건 담합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은 재무제표, 업계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했다. IDIQ(무기한 인도 무한정 수량) 공사는 선별 업체 중에서도 공사 수행 이력, 재무제표, 샘플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 등을 토대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업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정한 1~4라운드 순번표 ⓒ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들로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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