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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등 53개사,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4.01.31 09:20
수정 2024.01.31 09:20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중 넥스틸 등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1878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넥스틸을 비롯한 3개사 1971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은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등 50개사 9907만주가 해당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휴마시스(1730만주), 넥스틸(1600만주),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1400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넥스틸(61.53%),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52.86%), 에이텀(27.63%)으로 나타났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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