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3차 소비자경보…"권원 없는 경우 강제 집행 안 돼"
입력 2024.01.29 12:00
수정 2024.01.29 12:00
서울 시내 거리의 대출 전단.ⓒ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 및 판결·공증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나 공증 등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중지를 요청하고,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시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