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가유산체제' 완성…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입력 2024.01.25 17:07
수정 2024.01.25 17:08
배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
"우리 유산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될 것"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유산 관리의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완성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배 의원이 지난 2022년 9월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13개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법안이었다.
앞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기금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을 포함한 12개 법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도 60년 넘게 사용돼 온 낡은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에서 탈피해, 세계 수준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문화재'라는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된다. 또 기존 유형·무형·민속·기념물 등으로 분류돼 관리되던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분류체계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로의 전면적 개편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드디어 시작됐다"며 "역사와 문화유산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 세계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으로 훌륭한 우리 유산들을 더 잘 관리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