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배우 백윤식 전 연인 기소…허위 고소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23 16:27
수정 2024.01.24 00:33

서울중앙지검, 23일 무고 혐의 받는 백윤식 전 연인 기소

피의자,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 담은 책 출간 후 민사소송 관련 허위고소 혐의

검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누설 않고 위반 시 배상' 취지 합의서 피의자가 직접 작성 판단

배우 백윤식 씨.ⓒ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검찰이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 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백 씨가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백 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 씨는 2013년 결별 후 A씨가 '백 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014년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합의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 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봤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 씨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 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