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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100%’ 강섬유 제조·판매사 4곳, 한 회사처럼 가격 맞췄다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1.22 12:00
수정 2024.01.22 12:00

강섬유 가격 올리고 ‘치킨게임’ 않기로 합의

1년 6개월간 담합…“안정적 수익 확보 목적”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2억2300만원 부과

한 터널에서 공사 관계자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터널 공사에 사용하는 강섬유 제조·판매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사업자가 강섬유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 시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 대신 주로 사용하는 보강재다.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 등으로 이 사건 4개 사업자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다.


(위) 강섬유 제조 과정·(아래) 강섬유 수요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개사는 각 사 대표 또는 담당자 간 회합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4개사는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


또 서로의 영업 현장과 견적을 공유하는 등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출혈 경쟁을 하는 ‘치킨게임’을 막기 위해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피심인 진술조서 및 내부문서 ⓒ공정거래위원회

약 1년 6개월간 전화 연락과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다.


평균 판매 단가는 2020년 12월께 961원에서 2022년 5월께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피심인 상당수가 중소기업인 점, 원자재 가격상승 요인과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것”이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위 기간 중 강섬유 판매단가 변화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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