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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윤 의원 '토지보상금 과다 수령 의혹' 무혐의 처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1.19 14:49
수정 2024.01.19 14:49

경찰 송치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론

강기윤 "뒤늦게나마 의혹 해소되고…진실 알릴 수 있게 돼 다행"

검찰 ⓒ데일리안 DB

과수원 토지 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강 의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3월 가음정 근린공원 보상 관련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 의원 소유 토지의 감나무 등 수량이 부풀려져 강 의원에게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1년 뒤인 2022년 3월 과도하게 받은 보상금 1억400만원을 시에 환급했지만, 경찰은 보상금 과다 수령 과정에서 강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2022년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강 의원의 혐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송치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강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 팔 생각이 없는 땅을 창원시가 강제 수용하면서 발생하게 됐으며 보상 업무는 시 책임임에도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돼 지주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의혹이 확대됐다"며 "뒤늦게나마 의혹이 해소되고 그 진실을 알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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