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고 접수…"사실 확인 조사 중"
입력 2024.01.18 16:47
수정 2024.01.18 16:49
지난해 12월 관련 공익신고 접수…신고자 조사
"모든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한 매체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자칭 통일운동을 한다는 최모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지만,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신고 내용 확인 등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서면·전화·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