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책 업고 서울시 모아타운 확대…관건은 ‘사업성’
입력 2024.01.18 06:11
수정 2024.01.18 06:11
모아주택 115곳·모아타운 81곳, 올해 사업 가속화
정부정책으로 허들 낮아져…입지·사업성 낮은 한계 여전
“공사비 절감 및 난개발 우려 해소해야”
정부의 1·10대책에 힘입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부동산정책으로 꼽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등 주택공급 정책의 결실을 맺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4년에 신속통합기획 104곳과 모아주택 115곳, 모아타운 81곳에 대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모아주택이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주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한다면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규모로 여러 개의 모아주택을 한데 묶어 다양한 기반시설과 함께 아파트 단지처럼 조성한다는 게 특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 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용적률 및 층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정부가 올 들어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모아타운 사업도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께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국가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10대책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30년 넘는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60%만 충족하면 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나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및 동의 요건도 개선됐다.
다만 업계에선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견해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난개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높은 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모아타운 특성상 이미 일반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입지가 양호하지 않고, 개발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낮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목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모아타운이 조성되더라도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급으로 조성되긴 힘들다”며 “자투리 부지까지 더해 곳곳에서 개발이 이뤄지면 외려 난개발 우려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지 발굴은 계속되겠지만 사업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일어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만큼 모아타운이 속도를 내려면 공사비 절감과 개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