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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피하려고…거짓 '지적장애' 진단 받은 30대 아이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17 09:24
수정 2024.01.17 09:27

서울북부지법,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1년 신체등급 1급, 2017년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받아

심리적 문제 및 인지기능 장애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 호소…2020년 4급 처분

재판부 "피고인, 가수 활동 하면서 안무 등 구상…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는데도 병역의무 기피"

법원 ⓒ연합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부장판사)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며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인 안 씨는 2018년 데뷔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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