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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코인 사칭 ‘가짜 코인’ 전송 사기 확산…소비자 주의 발령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1.14 12:00
수정 2024.01.14 12:00

지급보증서 등 제시 사기 가능성 높아

지갑에 코인 전송되도 강제 회수 가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 현판. ⓒ금융감독원

가상화폐 시장에서 유명 코인을 사칭한 ‘가짜’ 코인 사기 행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14일 금감원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코인 발행 재단과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한 덕분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현혹한 뒤 의도적으로 위조해 만든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개인지갑으로 전송받은 코인이 발행자에 의해 강제로 회수돼 사라지면 추적조차 어려울 수 있다며 단지 지갑에 코인이 전송됐다고 방심은 금물이라고도 안내했다.


소비자경보 내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혹은 전용 상담 회선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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