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HBSC 말고 또 있었다”…글로벌 IB 2곳 무차입 공매도 적발
입력 2024.01.14 12:00
수정 2024.01.14 12:00
전수조사로 무차입 공매도 추가 확인
홍콩 SFC와 조사협력 강화 지속 추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통해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A사와 B사는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BSC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적발됐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 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A사가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B사가 2022년1월∼2023년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도 포착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신속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그 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등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