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의욕 늘린다…자산형성·자립안정 강화 [2024 경제방향]
입력 2024.01.04 12:08
수정 2024.01.04 15:55
미래세대에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제공
민간·공공 일결험 기회 7만5000명 확대
軍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
고립은둔청년 심리상담 등 사회복귀 유도
정부가 미래세대 일자리·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해 세대 간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먼저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청년과 직접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을 마련·추진한다.
성장지원 패키지는 재학생 1:1 컨설팅부터 교육·일경험, 구직의욕 고취·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수당 순 등으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해 지역 대·중소기업 참여 아래 ‘취업→역량→향상→자산형성’ 등 성장경로를 만들었다.
또 청년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4만9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늘리고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추진한다.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주거·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체류지원비를 월 20만원씩 평균 3개월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도 4개월 이상 실업, 취업 경력 1년 미만(제외요건 없음) 청년 등으로 완화했다.
특히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원)을 신설하는 등 청년 근로유인을 제고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맞춤형 해위취업을 위해 K-Move 스쿨 지원 규모를 324억원, 3100명으로 확대했다. 연수장려금 월 최대 20만원도 신설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정보·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을 도입하기도 했다.
자산형성 뒷받침한다…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해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혼인과 출산으로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가 유지된다.
최고금리가 4.5%, 청약당첨 시 대출이자율 최저 2.2%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으로 우대금리·저리대출 등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허용 통해 상품 간 연계를 돕는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말가지 연장하고 가입요건 확대를 검토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잔여복무기간 6→1개월)해 단기복무자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아동 조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17세 이하 전 기초생활수급자로 늘렸다.
가족부양 부담 청년 年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을 위해서도 정부가 나섰다.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연간 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수당은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민간 협력 멘토링과 직무교육 등으로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예방과 만성화 방지를 위해 청년 마음건강센터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고립운둔청년은 심리상담과 공동 생활 지원, 가족간 자조모임 지원 등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