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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수시모집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1.02 10:49
수정 2024.01.02 10:5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올해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6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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