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공모
입력 2023.12.28 13:24
수정 2023.12.28 13:25
내년 2월 29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그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시범사업 관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 의사는 의료법상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여야 한다. 소속 의료기관 소재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차 연도 시범사업의 지역은 20개 시군구 단위로 선정될 예정이다. 의사(의료기관)의 신청 수를 중심으로 전국적 균형 분포, 도시 규모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사는 참여 신청서 등 서류를 2월 말까지 중앙치매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사(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