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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슈링크플레이션’ 막는다…“용량변경 정보공개 행정예고…과태료 최대 1000만원”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12.27 10:00 수정 2023.12.27 10:00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물품 제조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품목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개정안 시행 시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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