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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2차소송도 승소 확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21 11:45
수정 2023.12.21 11:46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중공업 및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대법 "피해자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때까지 일본 기업 상대로 권리 행사 못해"

미쓰비시 및 일본제철, 피해자 한명당 약 1억원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오른쪽)가 2017년 8월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故) 양영수씨 등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징용 피해자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씨등 피해자들은 1944년~1945년 일본 나고야 소재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했다. 곽씨 등 피해자들은 1942년~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양씨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불복하면서 이후 5년여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곽씨 등 피해자들에게도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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