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에 도전장 낸 원외 비명 줄줄이 '부적격'…'공천 학살' 우려 현실화됐다
입력 2023.12.20 00:00
수정 2023.12.20 06:45
김윤식 전 시흥시장·최성 전 고양시장 반발
金은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 경쟁자
NY계 崔엔 '6년 전 당정협의 부족' 사유
"부실·친명 검증" vs "명시적인 규정"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던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이 줄이어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사자와 당내 비주류가 "친명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이자 사당화"라고 반발하면서, 총선을 3개월여 남겨두고 공천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예비후보 심사 결과 '부적격'을 결정하고 문자 통보했다.
김윤식 전 시장은 조정식 당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경쟁자다. 친낙(친이낙연)계로 20대 대선 이낙연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최성 전 시장은 친명계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 경기 고양을에 도전장을 낸 바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자신들만 아니라 친명계 김병기 검증위원장의 지역구 서울 동작갑에 출마를 준비했던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부당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조 사무총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과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도 안 했는데 경선불복죄를 앞세워서 부적으로 판정해 버리는 것은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시흥을에 조 사무총장이 단수공천, 경선조차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반발해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시효가 종료되는 시점에 경선 지역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으로 뒤집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시장은 또 "공교로운 게 이창우 전 구청장도 김병기 검증위원장의 상대인데, 최 전 시장과 같은 '당정협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고 단결하자고 호소하고 있고, 대표가 믿고 역할을 맡겼다.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농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상황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 전 시장은 "6년 전 고양시장 재임 당시에 당정 협력에 일정 불응하며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최 전 시장은 "단체장을 해봤거나 가까이서 일한 분들은 알겠지만 매우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최 전 시장은 "나처럼 체계적으로 8년 동안 당정협의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자격 심사부터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을 공천 살인한 경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반명(반이재명), 비명을 향한 공천학살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예비후보 적격 심사에서 비명계의 불이익이 가시화됨에 따른 파장도 커지고 있다. 혁신계를 표방하는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위의 부실 검증,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원칙과상식은 "검증위가 발표한 김 전 시흥시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사유를 보면 검증의 잣대가 공정한지, 더 나아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은 조 사무총장 휘하의 수석 사무부총장을 겸임하고 있다. 공직후보자 검증은 조 사무총장을 비롯한 친명의 사유화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짐과 아울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 사무총장과 김 위원장 겸 수석부총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칙과상식 소속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이게 맞느냐, 본인과 직접 관련된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 검증위도 입장문을 내고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적격·부적격을 판정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당 검증위는 "김윤식 신청자는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 된 것이 아니다"며 "김 신청자는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패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일반 및 특별당규 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성 신청자는 '고양시장 재직시절 당정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검증위는 "부적격 의결에 이의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어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하여 바로 잡겠다"고 공개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