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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한 SPC삼립 직원 불구속 기소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3.12.18 19:41
수정 2023.12.18 19:42

본사·계열사에 이를 전달하기도

ⓒ연합뉴스

최근 연이어 벌어진 근로자 사상사고로 사업장 감독을 나온 노동당국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SPC 그룹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방실침입, 방실수색 혐의로 팀장급 직원 A씨(4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0시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사업장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근로감독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근로감독 계획서를 촬영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는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 등에 전달됐다.


SPC 계열사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이어 같은 달 23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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