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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173cm·119kg'도 입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2.14 22:28
수정 2023.12.15 01:36

현역 판정 기준 하한 체질량지수, 현행 16→15 낮춰…상한 현행 35→40 확대

국방부 대변인 "과체중 및 저체중도 군 복무에 지장 없는 것 확인"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국방부가 과제충과 저체중 인원도 현역병으로 복무하도록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고도비만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이들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자는 모두 3급을 판정받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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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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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에 2023.12.15  01:16
    굴리면 다 해5결된다. 
    그나저나 현역입영일이 최소 30개월은 돼야 그나마 쓸만해진다. 
    간첩들이 엉망으로 만든 병역법을 손 봐야 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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